반응형 홈택스사업장현황신고서1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서 조회 발급방법 홈택스 업무 중 사업장현황신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이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 발급도 면세사업자 대표님들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의 현황(수입금액, 시설현황,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한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은 사업자의 총 수익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홈텍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좌측 하단에 보이는 'My 홈.. 정보/생활 2022.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