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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업무 중 사업장현황신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이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 발급도 면세사업자 대표님들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의 현황(수입금액, 시설현황,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한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은 사업자의 총 수익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홈텍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좌측 하단에 보이는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신고, 납부, 고지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세금신고내역 항목이 나오면 그 중 '기타세목'클릭 후 세목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한 번 조회가능한 기간 범위는 1년이므로 1년 단위로 조회하여 필요한 일자별로 조회 및 출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라 조회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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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및 발급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 궁금한사항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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