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는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급여지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근로장려금신청, 각종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 폐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시 세금관련 안내는 포스팅 맨 아래쪽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신청내용만 잘 신경써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휴업신고서를 체크할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자를 지정하고 휴업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폐업신고서 클릭 후 폐업일자를 지정합니다. 폐업일자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접수일 기준 5일 이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접수일이 5월 23일 일 경우 폐업일자는 2월 23일 ~ 5월28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폐업신고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서류송달장소는 주민등록상주소로 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폐업신고는 완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은 부가가치세 세금 안내입니다.
폐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잔존 재화에 대해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하실때 반드시 세금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미납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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