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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5% 인상 역대 최저

azzzzi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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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시급보다 130원이 올랐는데요

1.5% 인상으로 IMF 위기 직후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마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는 재계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으로 의결했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에 비해 2만 7170원 인상됩니다.

전 날 공익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0.35~6.05% 인상된 8620~9110원을 제시했습니다.

 

 

전날 오후 일찌감치 퇴장한 민주노총에 이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이날 오전 1시20분 퇴장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권순종 부회장은 삭감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 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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