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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안내 100만원 받아가세요

azzzzi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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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는 아래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투입된 자금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은 모든 사업자면 좋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여야 하며, 코로나 19 피해로

20년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3년 평균매출)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제조업(120억 이하) 등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기서 제외 업종은 도박이나 유흥, 향락, 전문업종등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및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원사업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중복이 가능하네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3일 (월) 부터 ~ 5월 15일 (금)까지

*직능단체(협회), 공단(홀짝제미적용)은 4월 13일 (월) 부터 ~ 5월 15일 (금)까지 같습니다.

 

 

 

현장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홀짝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4월 20일(월) 부터 ~ 5월 15일(금) 까지

09:00시 부터 18:00시 주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국 공휴일, 주말은 제외됩니다.

총선인 4월 15일도 제외됩니다.

 

 

사업장 대표자 연도 끝자리가 홀수 일 경우에는 홀수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대로 짝수 일 경우에는 짝수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할 경우

 

https://sbiz.daegu.go.kr/support/submission/main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1부

 

매출감소증빙자료 - 아래 7개 항목 중 해당하는 1부만 제출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간단한 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금의 사용기간은 20년 9월 말까지 이며

사후 정산제도로 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이내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처도 정해져있습니다.

 

재료비나 홍보,마케팅 비용,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항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안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문의처 국번없이 120, 또는 053-312-8600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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