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필요한 준비물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준비물 - 공급자 범용공동인증서(개인용 증권/은행 공동인증서X),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이메일주소
발행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발행시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크롬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크롬에서는 홈택스와 충돌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홈택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정부24 등)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추천드립니다.
1. 먼저 홈택스 사업자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고,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 클릭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세부메뉴가 나오는데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2.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면세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일반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을 확인해주시고 본인 사업 특성에 맞는 종류를 클릭해줍니다. 공급받는자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두시면 되고, 공급자에는 본인 사업자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포스팅용이라 전부 지운상태입니다.
3. 공급받는자에 상대방 사업자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받으신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셔서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을 누르시면 정상적인 번호라고 입력되며 나머지 칸도 활성화가 됩니다. 상호명, 성명 잘 확인 후 입력해주시고, 업태-종목-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 하단 입력 부분 중 작성일자는 공급 연월일을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간은 4월1일부터 4월 30일 한 달 동안 거래한 내역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행합니다.
그 때 그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제일 좋지만 교환 및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보통 모아서 발행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작성일자는 4월로 맞춰주시고 거래가 발행한 일자 입력 후 품목 입력 규격 수량까지 입력해줍니다.
총 금액만 입금받아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잘 모를 경우엔 화면에 보이는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총 입금받은 합계금액 입력 후 계산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및 세액이 나옵니다.
113,300/1.1 하시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의 차액이 세액이 됩니다.
ex) 113,300/1.1 = 103,000
113,300-103,000=10,300
6. 위 계산까지 마무리 되었다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수/영수함 옵션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청구 영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청구는 입금받기 전 상태이며, 위 금액을 입금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것이고
영수는 입금 확인 후 발급하는 개념입니다.
청구는 기업에서 결재를 받아야 대금 납부가 가능할 때 많이 사용되며
영수는 기업에서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지불에 대한 증빙자료를 필요로 할 때 발급합니다.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받는자 정보 및 작성일자와 금액이겠죠^^
7. 발급하기 누른 후 마지막으로 공급받는자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될경우 번거롭게 수정발급을 하셔야합니다. 확인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끝이납니다.
8.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상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일이 안 오더라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실수로 잊어버릴수도 있으므로 전월 결재한 금액은 익월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잘 발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발행기간이 지나버리면 양쪽 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유의사항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중 궁금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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